“ 코로가19 재난관련기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사진은 21일 오전 11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문봉 기자
사진은 21일 오전 11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문봉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085명이며, 2,612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되었고 102명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기도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방안, 대구 대실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체류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례없는 위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관련기금을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시도도 보유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위기극복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입국단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 22일 0시부터는 특별입국절차 뿐만 아니라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기간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럽발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발열확인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사자는 검역소, 검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89개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인천의 SK무의연수원, 경기에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약 1,000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지정된 인근병원,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국인과 국내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매일 유선으로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이런한 정부의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토록 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물론, 외국인도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정 총리는  “외국에서 입국하신 모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관련해  “지난 3월 19일 인천공항에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교민과 그 가족 80명이 입국하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면서 “ 검사 결과, 입국과정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던 유증상자 2명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에서 양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조치하였고, 그 외 음성으로 진단받은 79명의 교민은 4월 3일까지 코이카 연수원에서 격리생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수원에 입소한 교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물품을 제공하고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입소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진이 시설 내 상주하면서 입소자 대상 건강상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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