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자임을 말 못하는 신안저축은행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가 '잔고증명서위조'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피해 은행으로 알려진 '신안저축은행'의 침묵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안저축은행은 "증서번호의 잔고증명서 일체는 당행의 사용 형식이 아니며 당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님. 당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당행과의 결탁여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안 모씨의 재판 당시의  답변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신안저축은행도 위조 범죄에 이용된 엄연한 피해자란 이야기다.

그런데 신안저축은행은 위조된 문서가 당행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지껏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 라고 왜 말을 못하는지 이에 대한 궁금중으로 본지는 인터넷언론인연대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신안저축은행 신안빌딩에 찾아가 관련된 질문을 했다.

신안저축은행은 '바로저축은행'으로 은행명을 바꿨다. ⓒ김은경기자
신안저축은행은 '바로저축은행'으로 은행명을 바꿨다. ⓒ김은경기자

고객 접견실에서 만난 신안저축은행측은  ''잔고증명서의 양식이 실제 양식과 동일한 것이냐'' 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 잔고증명서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신안저축은행이 위조 잔고증명서에 이용되었는데 그렇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대응 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누구든지 신안저축은행 로고와 이미지를 가져다 잔고증명서 등을 사용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은행측은 사용된  로고도 ''가져다 쓸 수 있는것'' 이라는 대답을 했다. 아무나 가져다가 위조해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자 했으나 은행측은 더이상 묻지 말라며 일어났다.

앞서 은행측은  답변서에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일체 당행 형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은행 형식과 위조에 쓰여진 공개된 문서를 비교 한번만 해 줬더라면 쉽게 풀렸을 일이다. "대답할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다" 라는 답만 일관하는 은행측의 답변 거부에 제기 되지 않을 의혹만 증폭된 셈이다. 혹시 문서가 실제 양식과 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군가 은행 양식을 가져다 가짜 잔고 증명서를 발급 한건 아닌지 위조인지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분명한건 '가짜 증명서'가 투자 사기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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