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적극 권고

"현재 확진자 발생 없는 청정지 방심은 금물 철저한 예방 수칙" 당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홍보 포스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홍보 포스터.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안정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감염속도가 최근 다시 집단감염 등 확산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양주시가 정부의 강화된 감염 예방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이는 21일 발표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담화 등과 관련한 것으로 타 지역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 고강도 특별 캠페인이다.

시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전 건강한 사회복원을 목표로 4월 5일까지 보름 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돼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 시설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수시 소독과 환기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게 시의 설명이다.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동과 동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이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금이 청구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향후 2주간 외출 등 외부활동 자제, 사적 모임‧여행 연기·취소, 개인위생 수칙 준수, 주변 환경 소독·환기, 밀집환경 피하기 등이다.

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 유증상자 출근 자제, 온라인‧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용, 회식 등 집단 모임 자제 등을 독려한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일상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방역 등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양주지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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