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및 미성년대상 성범죄 처벌강화·피해자 지원

민생당 장병완 의원
민생당 장병완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민생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 갑)이 24일 ‘여성 안전사회를 위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강력한 처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변형카메라 관리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특히 미성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미성년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했을 경우 처벌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피해여성들의 불법촬영물에도 소지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변형카메라 규제를 통한 불법촬영 방지대책부터 디지털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까지 디지털성범죄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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