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25일 검찰에 넘겨지면서 신상공개 되면서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하다고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주빈은 이날 오전 8시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서에 나서는 조수빈의 모습 ⓒ 이명수기자
경찰서에 나서는 조주빈의 모습 ⓒ 이명수기자

조주빈은 이른바 '박사방 조박사'가 포토라인에 섰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김웅 기자님,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더이상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와관련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수빈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해 조수빈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취재진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고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라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범죄 행위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서 앞에서는 민중당·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등 시민단체들이 '조주빈에게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입장자 전원 수색·처벌하라'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게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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