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5000만원 1년간 지원

홍성군청사./ⓒ홍성군청
홍성군청사./ⓒ홍성군청

[뉴스프리존,홍성=이종선 기자] 홍성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가족이 코로나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군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를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대출기간은 일반농가 1년이고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1.8%의 고정 금리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력부족,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