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단체활동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와 "소수정당보호, 당적변경자공천금지, 위성정당해산 등 근거규정 마련" 요구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시민활동가 10인이 모여 ‘4.15총선과 향후정국 관련 국민우려해소 특별대책수립 제안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26일 광화문광장에서 단체 대표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의 송운학대표)를 비롯한 가입단체 100여개 시민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등 가입하지 않은 30여개 연대단체 등 약 130여개에 달하는 이들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책 수립하고 4.15총선 실시하라!”는 제목과 “방역목적 총선연기 불가피하다면, 이 때 선거법·정당법 등 (재)개정하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기자회견문에서, 투개표과정에서 대규모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의 방역특별대책으로 4.15총선 모든 투표자에게 “위생장갑과 마스크 등 무상지급”, “무상 손 소독 실시”,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에게 방호복 무상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면, 4.15총선을 1개월 연기하라. 또,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함께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컨대, “소수정당 보호, 투표일기준 100일 이내 당적변경자 공천금지, 위성정당 해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각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특히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합법적인 선거연기권한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4.15총선과정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집권여당은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2개나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강지처가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작은 부인을 2명이나 얻은 것과 같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그 중 하나는 작은 부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나머지 하나는 작은 부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모임에 함께한 촛불계승연대 김선홍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통일염원시민회의 박상배 부대표 30여개 단체를 대표하여 이평구(기독교 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표, 목사),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선미라 (굴렁쇠 시민대학 대표), 강남구 (공수처 감시단 준비모임 대표, 사법독립군), 남인진 (키코 공동대책위 조붕구 위원장 대리참석, 사진촬영 담당) 등이 참석 그밖에도 심종숙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겸 시인), 윤필환 (중소기업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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