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노무법인 高씨 근로자 불리한 의견 제시 노동위원 정당한 원직복직보장 방치로 부당인사발령기간 근로하지 못한 금전보상 없는 무책임한 화해

[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文씨는 2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남향원 대표 M씨 대리인 생활재활팀장 K씨, 생활재활교사 J씨 이견 조정 후 화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지노위 한만주 위원장 화해권유로 진행했다. 文씨는 과거 2014. 1. 21. 당시 사무국장으로 재입사했다. 남향원은 文씨의 복직입사를 홍천군청에 임직신고 할 때 해고이전 최초 입사날짜 2014. 1. 21.로 신고해야한다. 이는 남향원이 노동사건의 불법, 편법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초략)

어어 노동위원 질의에 文씨는 2019. 12. 2. 남향원에 복직했지만 2019. 12. 20. 좌측다리골절상을 당했다. 이후 홍천아산병원에 2019. 12. 24. 입원했지만 2019. 12. 27. 장애인지원 생활재활교사로 남향원은‘부당인사’ 발령했다.

남향원에서 원직복직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및 신입사원 3호봉 임금지급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했다. 이어 춘천정부종합청사 본관앞에서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정상적인 원직복직 사무국장 직위와 사무행정관리 역할 및 실제근로와 해고기간근속 가산을 인정한 11호봉임금지급을 촉구하며 있다 / ⓒ 고경하 기자
남향원에서 원직복직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및 신입사원 3호봉 임금지급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했다. 이어 춘천정부종합청사 본관앞에서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정상적인 원직복직 사무국장 직위와 사무행정관리 역할 및 실제근로와 해고기간근속 가산을 인정한 11호봉임금지급을 촉구하며 있다 / ⓒ 고경하 기자

또한 文씨는 ‘부당인사’ 발령한 귀책사유로 몇 달을 근로하지 못했고 가정생활고에 불이익을 받았음을 노동위원에게 남향원이 금전보상해야 할 것을 질의했다.

이어 공익위원은 노사화해조건의 금전보상은커녕 文씨가 남향원과 요구 할 것과 춘천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의뢰할 것의 원칙만 언급했다. 이에 노동위원에게 文씨는 남향원을 춘천노동청 근로감독과 조사관 安씨에게 체불임금사건 진정서를 제출했음을 알렸다.

또한 文씨가 2014. 1. 21. 사무국장으로 재입사 할 당시 솔치요양마을(남향원)은 장애인 30명 이상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 21명 여성 5명 모두 26명 장애인시설이다. 이런 남향원 귀책 사유로 文씨는 사무국장으로 급여보장이 힘들다.

이어 文씨는 사무국장에 따르는 보장에 대하여 남향원이 정상적인 직위와 경력호봉에 따른 급여수령에 협조를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상 사무국장은 30명 이상 대상자 장애인시설에서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사무행정관리부장으로 직위를 확정했다.

또한 文씨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기준가이드라인 상 임금이 대폭 삭감 되지 않도록 사무국장 직위에 가장 가까운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임금지급을 논의 후 조정했다. 이어 文씨는 오전에 장애인지원 업무와 오후에 사무행정관리업무 역할을 진행하는 노동위원과 결정했다.

다음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화해조서 전문 요약이다

사건 강원2020부해18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부당인사발령 / 구제신청 근로자 文씨 대리인 공인노무사 高씨 / 사용자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대표이사 M씨 대리인 생활재활팀장 K씨 생활재활교사 J씨

화해조항 1.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거 및 증빙자료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감 없이 인정 후 홍천군에 제출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오전에는 장애인지원 생활재활업무를 오후에는 사무행정관리 업무를 하기로 한다. 단, 남향원 시설 내 직위는 사무행정관리부장으로 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3. 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한만주, 공익위원 이동수, 공익위원 최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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