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아.. 정대택 '윤석열 일가 고소 사건' 의정부지검 보냈다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김용민 변호사 "사기죄가 빠졌다..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
'윤석열 사퇴' 공식입장 일간지 최초로 밝힌 서울신문.. 공정한 수사위해 물러나야

 국민들의 법에 대한 공정한 열망이 열화 같았지만, 검찰은 350억 허위 통장잔고증명서 사기대출에 대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 없음으로 각하시키고 장모 최은순 씨만 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그것도 사기죄는 쏙 빼버리고 불구속 기소다.

하지만 이들 일가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사업가 정대택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씨를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서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고소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앞서 정대택 씨는 지난 2월 윤 총장을 비롯해 장모 최 씨 및 부인 김건희 씨를 '서울의 소리'와 함께 윤석열 총장은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장모 최 씨는 소송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소송 사기죄 등으로 고소ㆍ고발했다.

이번 장모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사기죄가 빠졌네요"라며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된다.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돈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주었을 것이고 당연히 사기죄라고 봐야 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며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으로 사전 조사 한 번 없이 구속 기소된 것과 너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정 교수 재판에서 일부 건에 대해선 영장도 없이 증거물 위법 수집과 검사의 진술 강요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모 불구속 기소가 발표된 27일 국내 일간지 최초로 '서울신문'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거론했다. 이 매체의 박록삼 논설위원이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란 제하의 칼럼에서 조목조목 논거를 대면서 사퇴를 주장했다.

박 논설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라며 '검찰은 언론을 쥐락펴락할 줄 알고 ‘정의감’에 들끓는 기자의 귀에 누군가의 부정을 침소봉대해 속삭일 줄 알았고, ‘단독’ 기사에 목말라하는 기자에게 적절히 피의사실을 흘릴 줄 알았다"라고 뼈를 때렸다.

27일 서울신문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 박록삼 논설위원의 칼럼
27일 서울신문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 박록삼 논설위원의 칼럼

그는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양손에 쥔 채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일렬종대로 세우는 방법을 알았다'"라며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똘똘 뭉쳐 청와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 또한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최근 3~4년 동안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취임사 등에서 늘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국민들 다수는 검찰의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조리한 검찰의 행각에 대한 예시를 일일이 댔다. 10차례나 고발됐던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초동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대신 고발인 조사만 다섯 차례 했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 논설위원은 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는 불기소로 기꺼이 면죄부를 줬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계엄령 문건’ 수사도 미온적이었다"라며 "수차례 고소·고발된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은 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라고 열거했다.

"그 원인으로 검찰의 부실기소를 의심한다"라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검찰의 법과 원칙’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렸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이라며 "윤 총장 장모가 2013년 ‘350억 원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나흘 남았다고 한다. ‘시간이 없다면 기소 먼저 한 뒤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는다"라고 밝혔다.

박 논설위원은 "이미 증언들은 차고 넘친다는 평가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라며  "윤 총장의 장모는 그 사이 몇 차례 고발됐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뒷배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장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까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배경"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발언 한마디에 후배 검사들이 선배인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부담을 떨칠 수는 없다"라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빠질 테니 마음껏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높은 때 아닌가"라며  '결국 ‘윤 총장의 결단’만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논설위원은 "윤 총장의 용퇴를 권한다'라며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결기가 그 완성의 필요조건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라고 끝맺음했다.

이날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서울신문'의 칼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하신 행태를 보면 진작 사퇴를 하셨어야죠”라며 윤 총장의 자리보전을 꼬집었다.

19일 오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19일 오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수사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취임 이후 보여준 검찰의 정치적 행태만 보더라도 ‘사퇴’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 임명 이후에 벌어진 수사 과정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非)법률가적인 선택을,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률가들 중에 지금 와서 당시 수사가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의 품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교수의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저에 대한 공소장까지 보면 진짜 웃는다”라며 “검찰이 사상 최초로 살아 있는 권력을 친다는 명분을 세웠는데, 권력형 비리로 드러난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적으로도 ‘우리 조직이 망가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 일가 비리 수사를 무슨 이유에서 인지 검찰은 장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사건과 사업가 정대택 씨의 윤 총장 일가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의정부지검으로 이관시키자 의정부지검이 다시 정 씨 사건만 서울중앙지검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 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하며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의 대가를 (법무사 백 모 씨를 뇌물로 사주해 위증하는 조건) 이용해 나를 모함하고 징역을 살게 했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수서(백 씨의 양심선언)를 증거로 이들 일가를 고소했더니 거꾸로 무고로 받아쳐 고통을 겪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실형까지 산 정 씨가 ‘억울한 옥살이였다’면서 장모 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 및 진정은 약 20차례나 된다.

정 씨와 최 씨 간 분쟁은 외환위기로 파산한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에 2003년 공동 투자하며 시작됐다. 정 씨는 당시 “투자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다. 하지만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투자정보를 제공한 정 씨를 따돌리고 이익금 53억 원을 모두 가로챘다.

정 씨는 2003년 11월 최 씨를 상대로 26억 5000여만 원에 대한 배당금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 달 뒤 최 씨는 ‘정 씨의 협박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가 ‘강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였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약정서와 ‘협박을 당한 게 맞다’는 당시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 씨의 증언이다.

정대택 씨는 2004년 4월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 씨는 "‘최은순이 도장을 지우는 방식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 ‘법무사 백 씨에게 뇌물을 주고 위증을 시켰다’"라며 최 씨 등을 맞고소했다.

1심 선고를 앞둔 2004년 11월 7일 최 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지휘 건의 기록에 따르면 최 씨 위증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최 씨가 제출한 약정서는) 원본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 수사지휘를 검찰에 상신했다.

정대택 씨는 경향신문의 이 내용을 재판부에 밝히면서 11월 15일 예정됐던 선고는 2주 연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 최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최종 수사 지휘했다. 최 씨는 빠져나가고 정 씨만 2주 후 강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사 백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증언을 번복했다. 백 씨는 2005년 9월 22일 정 씨의 강요죄 항소심 7번째 공판에서 “약정서는 내 입회 아래 자발적 동의로 작성됐고 그전에는 (내가) 위증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정대택 씨의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일주일 뒤에는 양심선언으로 진술을 번복한 법무사 백 씨 마저 ‘위증’이 아닌 법무사 범위를 넘은 법적 조언을 최 씨에게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백 씨는 정대택 씨가 출소한 2008년 8월 자신의 위증에 대해 다시 자수했지만 검찰은 2009년 5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정 씨는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로 수차례 최 씨 측을 고소했지만 최 씨는 연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 씨는 2011년에는 재심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정대택 씨는 2017년에 최 씨에 대한 무고죄로 다시 법정 구속돼 1년을 복역했다.

정 씨는 약정서 체결에 동석했던 법무사 백 씨가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받고 당시 법정 다툼에서 윤 총장의 장모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백 씨의 양심선언인 자술서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택 씨는 해당 자술서를 근거로 위증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무고로 판단해 정 씨를 재판에 넘겼고 정 씨는 2017년 10월 무고죄로 구속되어 또다시 옥살이를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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