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빌딩에 부착된 공고문이 온라인 상에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뉴스프리존=성향기자] 지난 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빌딩 청소 아주머니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모 빌딩에 붙은 ‘번영회 안내문’이다. 자신을 빌딩 관리실장이라고 밝힌 저자는 엘리베이터에 ‘상가 번영회의 알림’이란 공고문을 남겨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알렸다.

그는 공고문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빌딩이 청소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90만 원, 시급은 3750원이다. 글을 통해 “(기존에는) 청소직원 아주머니가 그동안 급여 90만원, 시급3750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모 빌딩에 부처진 공고문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글에 따르면 기존 청소직원들은 최저임금의 절반정도인 3750원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글에는 내년 최저시급이 7500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최초 적발되고 즉시 시정(미지급 임금 지급)할 경우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년 내 다시 적발 될 때만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다.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3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오타였으면 좋겠다”, “양심이 없다”, “그동안 불법 저지른 것을 자백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하고 있다.

공고문을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오타가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일 동안 8시간 일하면 딱 90만 원이다”고 허탈해 했다.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은 “근무 시간과 일수를 알 수 없어 저 안내문만 보고 판단할 순 없다”며 “시급 6~7000원에 하루 4~6시간 정도만 하는 파트타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급이 잘못 표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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