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 덜어주기 위한 취지..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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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 이 산출된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난달 31일자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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