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역 개방형 선별진료소 운영, 해외입국자 검체 채취
- 대전역 동광장·격리시설에 이동 지원용 전용 버스 3대 운영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전앱설치, 대기시설과 격리시설(2곳) 운영
- 1일부터 1일 대전시민 5만원, 외국인 10만원 시설비용 부담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추가돼 총 36명이 됐다. 대전시 35-36번 확진자가 발생한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검체 채취 모습./ⓒ대전시청
대전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야외에서 검체 채취하는 모습./ⓒ대전광역시청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전시는 먼저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검체 채취 후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하거나, 대전시 지원차량을 이용해 침산동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하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이 기간 시설비용 무료) 격리된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에 입원 조치되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귀가 후 자가격리(입국후 14일)를 해야 한다.

자가 격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 단기체류 외국인, 대전시민으로서 ▲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은 만인산 푸른학습원(14실)과 특허청과 협의로 확보된 연구단지내 국제지식재산연수원(58실)에 마련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야외에서 검체 채취하는 모습./ⓒ대전시청
대전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야외에서 검체 채취하는 모습./ⓒ대전시청

이에 따른 시설격리 이용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격리시설에는 보건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대1 관리를 함으로써 자가격리 이탈자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역에 전용 KTX를 이용해 도착하는 입국자들이나, 격리시설에서 자가로 이동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2대의 임차버스와 격리시설에는 1대의 임차버스를 항시 대기  운영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 모두를 검사하는 등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입국자 가족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전역을 통해 들어온 해외입국자는 모두 134명이며, 1일 현재 자가격리 90명, 시설격리 33명, 기타 타 지역 환승 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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