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대상 지원 프로그램 안내

  • 2020년 추경 1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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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혜대상 신청·문의 등 연락처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특별돌봄구폰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방문신청/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확진자 방문 확인서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방문)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www.jobfunds.or.kr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www.ei.go.kr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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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혜 대상 신청 기한 신청·문의 등 연락처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질·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4.16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3월 기납부금 5월 환급
5.15일까지 신청시 4~6월 부과분
 
※ 필요서류
ㅇ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ㅇ 납부예외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 등)
ㅇ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 국민연금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문의) 063-713-5608· 5612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5.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4·5월분) 6.10일까지
(5월분) 7.10일까지
단,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불가
※ 필요서류
ㅇ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 및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5.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단,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불가
※ 필요서류
ㅇ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 및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355(유료),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기요금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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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혜대상 신청기한 신청·문의 등 연락처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주택용정액복지할인가구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상이·독립유공)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공통사항

- 신청기한 4.8~6.30
- 4~6월 청구서에 적용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납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납부유예 적용 불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
구비서류 없음 한전 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콜센터( 국번없이 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소상공인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1.고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3.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한전 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콜센터( 국번없이 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1.사업자등록번호
2.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별첨 : 구역전기사업자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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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자 공급구역 담당자(문의처)
이름 전화번호(e-mail) FAX
서울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 APT 동남권 유통단지 권소현 주임 02)3410-8624 (sohyeon1201@kdhc.co.kr) 02)3412-2484
박창균 팀장 02)3410-8622 (knight75@kdhc.co.kr)
상암2지구 봉설희 과장 02)300-3373 (seri01@kdhc.co.kr) 02)372-2481
김재현 팀장 02)300-3372 (kjh0219@kdhc.co.kr)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시티 박민서 과장 02)2211-0013 (mspk0898@hanmail.net) 02)2211-0019
부산 부산정관 에너지 부산 정관지구 전보경 사원 051)730-8913 (jbk@bjenergy.co.kr) 051)730-8989
김경록 팀장 051)730-8911 (krkim@bjenergy.co.kr)
대구 대성 에너지 대구 죽곡지구 김형욱 사원 053)620-6542 (ki6092@korea.com) 053)620-6547
이감열 사원 053)620-6512 (gunner79@korea.com)
대전 CNCITY 에너지 대전 학하지구 임소연 사원 042)824-7160 (djsmile99@cncity.co.kr) 042)336-5913
조현진 사원 070)7702-5379 (hjcho@cncity.co.kr)
경기 티피피 양주고읍지구 김환수 대리 031)847-0123 (kim.hwansu@tppc.co.kr) 031)853-5667
조재범 팀장 031)847-4100 (cho.jb@tppc.co.kr)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손연배 대리 02)3397-8517 (ybson0605@samchully.co.kr) 02)897-6475
지역난방공사 고양삼송지구 고화정 주임 02)3156-4623 (hjko@kdhc.co.kr) 02)356-2491
최경이 팀장 02)3156-4628 (choiky@kdhc.co.kr)
충남 JB 천안청수지구 허진현 과장 041)620-1430 (okhjh@jbcorporation.com) 041)621-1401
삼성물산 아산탕정지구 김충열 책임 041)544-8357 (chyeal.kim@samsung.com) 041)544-8355
김창욱 선임 041)544-8357 (changuk.kim@samsung.com)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약 1400만가구)에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이를 위해 약 7.1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극복! 20년 민생추경이 함께합니다! - 주요혜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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