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서울시의원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이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가정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 항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30초간 손 씻기에 사용되는 수도 사용량은 평균 2.5인 세대에서 1개월간 1톤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면 서울시 가정용 수도 430만 세대가 해당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서울시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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