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하고 있다.
서초구청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격리시설 이탈을 막기 위해 경찰과 불시점검반을 운영해 자가격리의무 위반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모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경우 입국 즉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매일 1회 발열, 인후통 등 의심 증상 여부를 자가진단 입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2G폰 소지자나 스마트폰이 없어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이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구는 지난 1일부터 서초·방배경찰서와 합동으로 3인1조, 10개조를 구성해 매일 수시로 불시점검하고 있다. 

합동 점검반은 자가격리 주소지를 방문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또한, 구는 해외입국자의 국내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숙소’도 마련했다. 

지역사회 노출이 차단되는 격리자와 달리 가족들은 외부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족간의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호텔 등 숙박시설 격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한 반값 ‘안심숙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가족이 다른 숙소에서 생활하면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외입국자들로 인한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입국자께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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