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지정, 해당 사업장 배출 허용량 할당
오염원 배출 관련 사업장 대폭 확대 신고 의무화, 신설 배출 사업장 입지 제한...등

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목포시청)/ⓒ목포시청 제공
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목포시청)/ⓒ목포시청 제공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목포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규제가 적용됨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규제에 따라 해당 사업장 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고, 신설 및 증설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지가 제한된다.

아울러 먼지 발생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배치를 늘리고, 100억 원 이상 관급 토목ㆍ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만 한다.

기존에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신규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목포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시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을 제한하고,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에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405대분 사업비 8,250만원을 확보해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 가정에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만큼 체계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과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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