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 두기 6일부터 19일까지 연장 운영
- 시민들 준수사항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48차 일일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48차 일일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6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48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6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진주 6번, 9번 확진자와 관련하여해 진주 6번 확진자와(남성, 진주 5번 확진자 직장동료, 31일 확진) 3월 27일∼31일까지 윙스타워 A동 11층에서 근무했던 1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모두 자가 격리 조치했다. 진주 9번 확진자의(여성, 4월 3일 확진) 호탄동 탑유황스파 접촉자 중 나머지 17명도 모두 음성 판정됐다.이로써, 진주 9번 확진자의 접촉자 39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윙스타워 임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윙스타워 관련 진료현황은 어제(5일)까지 2,81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2,221명에 대하여 검사 의뢰했다.검사 결과 양성 1명(진주9) 외 2,220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윙스타워 내 설치한 선별진료소는 모든 검사를 마친 관계로  운영을 종료하고 윙스타워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오늘(6일) 건물 폐쇄를 해제했다.

윙스타워 스파는 건물 폐쇄 일(4월 1일) 기준으로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15일까지 폐쇄 명령을 진행한다.

명석스파랜드는(4월 1일 폐쇄) 이용자의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하여  폐쇄 명령을 검토 중이나,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4월 30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 탑유황스파는 4월 15일까지 자진휴업 중이다.

또 명석스파랜드와 탑유황스파는 자진 휴업 중이나 영업을 재개할 경우 건물 폐쇄 명령을 4월 15일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천지 관련 시설 8개소는 당초 오늘(6일)까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연장 조치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지금까지 확진자는 완치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9명으로 자가격리자는 모두 266명입니다.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들도 5일까지 240명이 배려 검사에 응하여 전원  음성 판정 받았다.이런 가운데, 진주 도착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들이 다수 있고 최근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유학생들이 입국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늘(6일) 경상대, 과기대 총장을 차례로 만나 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배려 검사’에는 지난 5일 현재 247명이 응하여 222이 음성 판정 받았고 25명이 안전 숙소 등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 입국자 서부경남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149명이 우리 시의 편의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30명이 인근 4개 시‧군 주민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윙스타워 스파 이용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목욕업소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 데 이어, 관내 목욕업소 99개소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객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지침 준수사항을 일제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예배 실시현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어제(5일)는 지난주 보다 7개소가 줄어 든 115개소에서 집회예배를  실시하였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은 없었다.

이에 더해 지난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 발표로 4월 19일까지 집회예배 실시 현황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로 지난 3일까지 실시한 학교 급식용 농산물 팔아주기에는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을 비롯한 22개 기관과, 함안군, 순천시 등에서 5,100만원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제(5일)부터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격리조치나 정당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다.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은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 주시고, 시설‧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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