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기재해 배포···"사실과 다르다" 반박

공약 관련 배포자료(왼쪽)와 복기왕 후보 기자회견(오른쪽)./ⓒ김형태 기자
공약 관련 배포자료(왼쪽)와 복기왕 후보 기자회견(오른쪽)./ⓒ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6일 오후 최근 기자회견서 발언한 ‘국회의원 후원 금지 등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해명했다.

복 후보는 “후원금 모금 문자를 돌린 건 사실이다”면서 “지방선거 출마 정치인은 선거 일정 기간 전부터 공천에 영향력을 주는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지방선거 출마 정치인은 언급 않고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만 강조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취재 시 복기왕 후보 선거사무소 최원석 사무장은 “당원 포함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번호에 후원금 모금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복기왕 후보 주장처럼 ‘지방선거 출마 정치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모금 문자 발송 대상이 된 당원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복 후보 사무소 최원석 사무장 발언에 따르면 후원금 모금 문자 발송 대상은 ‘당원 포함 보유한 모든 번호’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번호들은 현직 시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미래 시점에 출마 가능성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이날 취재과정서 복기왕 후보는 본인 실수에 대한 사과나 이와 비슷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

본인이 발언한 ‘국회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과 달리 후원금 모금 문자를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면 이에 대한 사과가 동반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언제 국회의원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 했느냐”라며 항의만 했다.     

뉴스프리존은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동안 그것(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 한 적이 없느냐”라고 거듭 질문했고 복기왕 후보는 단호하게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기자들이 다 들었고, 복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 다섯 번째 단락 말미에 ‘지방선거 출마 정치인은 선거 일정 기간 전부터 공천에 영향력을 주는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시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복 후보는 오히려 "선관위에 고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기왕 후보는 최근 연이은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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