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용차량보험 계약조건에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고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해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고 8일 밝혔다.
  
군용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고 2011년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에는 2016년 국군수송사와 조달청을 통해 KB손해보험과 3년 계약을 체결했었다. 올해도 KB손해보험이 선정됐다.

이번에 개선된 군용차량보험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첫째,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둘째,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의 경우는 수리부속조달이 군내에서 이뤄지므로 부대 내 자체정비로 하고 있다.

넷째,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까지 확대했다.

보험의 질적 개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대별 사고 예방 활동 노력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사고 예방활동과 더불어 장병들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 향상 교육을 확대하여 전역한 후에도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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