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한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 전부 더한다. ▲ 합산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다.

가족 수, 형태에 따른 기준금액

가족 모두 직장 가입자? (1인) 88.344원 (2인) 150.025원 (3인) 195.200원 (4인) 237.652원

가족 모두 지역 가입자? (1인) 63.778원 (2인) 147.928원 (3인) 203.127원 (4인) 254.909원

직장·지역 섞여있다면? (1인) -  (2인) 151.927원 (3인) 198.402원 (4인) 242,7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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