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를 위한 긴급 지원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① 1인 : 4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88,344), 지역(63,778)
 ② 2인 : 6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50,025), 지역(147,928), 혼합(151,927)
 ③ 3인 : 8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95,200), 지역(203,127), 혼합(198.402)
 ④ 4인 : 1,000,000
지급기준 : 직장(237,652), 지역(254,909), 혼합(242,715)

그러나 대상자 중 고액자산가는 제외, 미대상자 중 소득감소자 등은 지원 검토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9조 1000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지급할 수 있게 목표를 잡았다.

키워드
#긴급자금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