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10일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4일째 압수수색을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10일 오후 청사 방호원이 기록관에서 나오고 있다. 2020.4.10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10일 오후 청사 방호원이 기록관에서 나오고 있다. 2020.4.10

이날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선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또, 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 전 부위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세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70여 명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와관련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하고 반대 세력 집회를 동원했다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특조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찰 관련 보고는 627건에 달한다.

한편 세월호 특수단은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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