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분당 및 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어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된 서울과 달리 대조적으로 이들 두 곳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지정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부활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선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에서 2곳 추가해 모두 29곳이 됐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두 지역은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적용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미 주담대를 1건 이상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받는 대출은 LTV·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한 30%로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두 지역은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과열 양상이 보이는 곳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한다는 방침인가운데,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이꼽힌다.

국토부는 주택가 분양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확대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지역 △3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란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새 기준이 마련되는 10월 말 이후 시장상황을 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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