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뉴스프리존,김포=임새벽 기자] 김포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과 관련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해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공중화장실 설치·확대가 필요하나 민간자본으로 시행이 어려운 곳, 구조적 한계로(좁은 공간 등)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층별 분리를 통한 남녀화장실 분리 등 남녀 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 사업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개선 사업은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개선이 해당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방화장실로 최소 1년간 지정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김포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김포시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늘리기 위해 항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개방화장실 운영관리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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