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內 투표관리관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뉴스프리존, 강원=오상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15일 태백시 황지동 투표소 內에서 투표관리관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42세,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최근 구속했다.

수사결과 A씨는, 투표사무원이 신분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책상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구체적 혐의는, ▲유권자 및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30여 분간 고성을 지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할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침을 묻혀 위협하면서 투표시설 훼손 및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고,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혐의,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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