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년째 법사위 계류중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20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착취 구조 해체가 근본적인 해결이다”면서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해, 2년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남인순  의원실 ⓒ최문봉 기자
사진 제공: 남인순 의원실 ⓒ최문봉 기자

남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하며, 폭행과 범죄를 일삼는데에 연 인원 26만 명이 공모했다는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러나 “ 더 큰 비극은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라넷,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에 이르기까지 성착취 문제는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줬으며,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무려 100억대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텔레그램 N번방은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면서 “ 성 산업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길만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따라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2년 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와 성폭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이 성착취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위 조건만남에 걸려든 청소년들은 궁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보는 법조항이나 사회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언제까지 사법체계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할 것입니까?”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된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선지출 할 경우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게 했다”고 밝히며 “특히 구상권 행사 절차와 내용들을 구체화한 새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범죄를저지른 가해자가 삭제비용 또한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이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끊이지를 않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정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해, 2년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여야 의원들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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