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 승인조건을 위반 인정 후 시정을 명함(99조 1항),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 규정‘방송법’근거

[뉴스프리존,대구=문민주 기자]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류했던 TV조선 3년과 채널A 4년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한 것에 공정방송언론활동을 촉구하는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을 발표했다.

TV조선과 채널A와 재승인을 취소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제안 후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추었다.

이어 국민청원은 방송법 99조 1항, 18조 1항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및 채널A에 대해 엄중공정판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막장막말편파방송’더 이상 시청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TV조선은 사실상 이전 재승인 조건을 연장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사실상 3년의 방송사업을 보장했다.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항목에서 동일하게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 650점 미만인 경우 재승인 거부를 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사실상 3년의 기회를 더 주었다는 의미다.

또한 재승인 조건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법정 제재 5건 초과, 선거방송심의위의 법정제재 2건 초과를 추가한 것은 이전 재승인 기간 동안의 법정제재를 보았을 때 실효성이 전혀 없다. 채널A의 재승인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방통위는 사실상 채널A의 협박 취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사기관의 결정에 넘겼다. ‘철회권 유보’란 재승인 기간 중에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나, 수사 결과에 따른 항소 등을 고려할 때 4년 동안 방통위가 어떤 절차를 거칠지 밝히지 않았다.

이전 재승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겼다면 이제는 검찰에게도 판단을 맡긴 셈이다. 재승인 거부에 대한 행정 절차와 일부 위원의 주장을 핑계로 삼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현재 방통위원 3명의 임기가 7월말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결정 사항에 대한 모든 이행 책임을 5기 방통위에 떠넘긴 것이다.

범죄에 가까운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은 종합편성채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적폐 구조를 보여준 사건이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방통위의 존재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검찰과의 유착을 빙자하여 취재원을 협박하고 정치적 목적까지 드러낸 채널A의 행태는 공공의 이익을 뒤흔든 범죄에 가깝다. 방통위의 역할은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추궁과 강력한 제재 조치라는 대책을 강제하는 것이다.

TV조선 또한 다르지 않다.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등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구현할 내부 제도가 부재하다는 뜻이다. 사주와 경영진, 소수 간부의 결정에 휘둘리는 언론사에게 어떤 공공의 이익을 바랄 수 있는가.

오늘 방통위의 결정은 채널A와 TV조선 뿐 아니라 한국언론 전체의 취재윤리 위반과 정파 저널리즘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오늘 결정으로 21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언론개혁의 민심에 눈을 감았다.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지방 선거의 민주당 압승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참정권을 통해 개혁의 권한과 책임을 몰아주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형식적 조건만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행사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못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파 저널리즘이 발붙일 수 없음을 선언한 시민의 명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틀 전 말했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방통위만 자유로운가? 아니면 치외법권인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의 방통위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오늘 의결에서 두 종편의 면죄부를 준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둘째, 채널A의 협박 취재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통위는 철회권 유보의 절차와 시기를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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