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기자] 경찰 지구대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준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조사를 받던 여학생이 3층에서 뛰어내린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여고생 A양은 잠실역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A양은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를 받으려고 지구대로 온 A양은 지구대 2층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밟던 중 3층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 뒤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 창문에 작은 틈으로 뛰어내렸다. 지구대 관계자는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A양 부모도 이해했다”며 “경찰서에 와서 겁을 먹고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입원 중이라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조사를 하는 지구대 1층에 취객 등이 많아 2층에서 A양 조사를 시작했으며 신분 확인을 하려는 찰나에 A양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3층 여성직원 전용 화장실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여경이 다른 사건 현장에 출동한지라 경찰은 남성 사건보호관을 지정했고, 이 보호관은 A양을 따라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양이 퇴원하는 대로 사고 당일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화장실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뭔가를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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