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불가피'..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23일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은 전격 사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4일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엄정히 이뤄지겠지만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오 전 부산 시장의 성추행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저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성적 논란의 이런 류의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대충 넘어간다는 안일한 인식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범인 중 한 사람인 조주빈이 공개된 이후에도 버젓이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 사람이 구속됐으며 '처벌 못한다'는 식의 대화가 대화방 내에서 이뤄졌다는 뉴스를 보면 이런 범죄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등 "인류의 절반, 그러나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성적 차이를 넘어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번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말했듯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단순한 상식이 엄격히 지켜지는 게 그 첫걸음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실장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는 미투 피의자 대부분에게 적용된 혐의라며, '위력 행사'는 범행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해도 인정된다 전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강제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모두 적용한 바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기관이 적용할 수 있다. 부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 시장은 재임 기간 중 머물던 관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이와관련,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윤리심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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