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인이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행위 한것 지적은 명예훼손 아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공인인가? 아닌가? 일베활동 했는가? 한 일이 없는가.

서울의소리 유트브 영상,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가? 아닌가.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24일 오후 4시 서초 중앙지방법원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측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의 재판이 열렸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울의소리 유트브 영상에 대해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열린 재판이다. 

앞서 지난 3.9일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이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찾았는데 이유는  한참 코로나 19로 대한민국이 들썩일 당시 마산의 한 의사가 ''최 회장이 질병관리본부 자문기구 역할을 해온 범학계 코로나 19대책위원회를 비선으로 몰고 전문의들을 빨갱이로 몰아 결국엔 국가자문에서 배제시켰다''면서 청와대 청원을 하며 낸 성명서가 시발점이다.

서초 중앙지방법원 동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에게 최대집 회장이 일베 활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이는 백 대표 ⓒ김은경기자
서초 중앙지방법원 동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에게 최대집 회장이 일베 활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이는 백 대표 ⓒ김은경기자

한편 이번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신청한 내용이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인것에 따라 ''최대집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사람이냐를 가리는게 아니라, 최대집이 일베활동을 했느냐 아니냐 팩트를 따지고 최 회장측에서 주장하는것이 맞는지 백 대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의소리 백 대표에게 판사는 "(서울의소리 유트브)영상물 유지하려면 내가 여기서 지적한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최대집의 일베)성향 지칭인지 '일베활동' 한건지  밝혀야 한다" 고 말하며  '공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한 것이다' 라는게 법정에서 수긍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백 대표는 "우리는 악법에 저항합니다" 라며 "악법 저항은 우리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취재팀은 의사협회 대표의 행동을 보고 그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반하는) 폐륜적 행동을 했기에 응징취재를 간 것"이라고 답하면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분노한 마산협회 의사가 성명서 낸것을  참고로 읽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의 요점은 '응징취재'가 유트브 제작으로 이어지고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별 한다는 점에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의소리 유트브 영상에 가처분 신청을 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일베 활동을 했는가 아닌가가 재판 쟁점이 됨에따라 최 회장의 행보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 백 대표 ⓒ김은경기자
서울의소리 유트브 영상에 가처분 신청을 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일베 활동을 했는가 아닌가가 재판 쟁점이 됨에따라 최 회장의 행보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 백 대표 ⓒ김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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