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쌍용리 무허가 농지위에 중고 산업기계와 불법 가설건축물이 수년째 적치돼 있다.
영월군 쌍용리 무허가 농지위에 모 업체가 중고 산업기계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수년째 방치 하고 있다. (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영월군 쌍용리 소재 농지 약 33,000㎡위에 모 업체가 산업 중고기계 약 200톤, 가설건축물, 고철슬러지 등을 불법 적치 및 가설해놓고 있다.

2016년 4월 19일 당시 영월군 농업축산과 담당자에게 불법을 소명한 뒤 단속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한 후 민원을 종료했으나 어떤 입김이 작용했는지 단속은커녕 2020년 4월 20일 까지 영월군은 불법을 묵인해오고 있었다.

당시 농업축산과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까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주가 춘천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장을 확인해보니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 산업 중고기계 적치량만 증가됐을 뿐 단속한 흔적조차 없었다.

4년이면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구상권 청구까지 이행해도 세월이 남아 돌아갈 것인데 영월군은 민원인 민원을 철저하게 묵인해 버렸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42조에 의거 원상 복구해야 하며 동 법 34조, 35조에 따라 사용자는 농지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농지를 34조 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농지에는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관할 당국의 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공무원이 불법이란 사실을 번연이 알면서 왜 4년 동안 묵인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성립할 조건이 충분하다. 이런 사안을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4년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는지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 사를 분별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에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무원은 준수해야 하는데 민원인을 냉대하는 영월군 공무원은 관련법을 다시 공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은 민원인을 응대할 때 그들만의 굴레 속에서 편협한 사고력을 발휘해 민원인을 농락, 기망하거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인 공무집행방식은 현시대에 반해 이미 낡은 방식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며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불친절도 징계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

영월군을 4년 만에 들어가 보니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박 전 군수 재직 시 민원실에 들어가면 민원인이 미안할 정도로 친절했다.

농축산과가 있는 강 건너를 가보니 민원인 휴게실이 있던데 며칠이나 청소를 안했는지 먼지가 쌓여 앉기가 거북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세 번씩이나 올해 퇴직한다고 말했으며 팀장은 일 년 남았다고 전했다. ‘할 테면 해봐라’라는 뜻인데, 군 복무 제대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온 직장에서 흐트러진 모습은 민원인에게 불쾌감만 조성했다.

민원인 민원사안을 4년 동안 묵인해 온 영월군은 감사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및 사법 기관고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농지법 위반은 즉시범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 이다.

영월군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으나 4년 전 이미 현장실사를 했고 조처된 사안이라면 왜 또 원상복구인지 참 이상한 행정을 보고 있다.

영월군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가? 농지불법전용 ‘치외법권’지역인지 확인된 바 없으나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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