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 '착용 거부시 시설 격리로 변경, 비용은 본인 부담'

24일,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 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동작 감지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일정 시간동안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격리장소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화로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 하루 두 번 확인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여 현재 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많은 분이 이번 주말과 5월 초 연휴 기간까지 여행이나 모임, 가족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5월 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어지는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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