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주=장연석 기자] 경북 경주시(시장;주낙영)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오는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들의 참여하에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경주시청
경주시의  불법어업 단속 모습 /Ⓒ경북 경주시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과 같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으로, 강도 높은 단속과 병행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활동과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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