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임명동의안의 표결은 되었으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95일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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