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광명통신안전주식회사)와 대한민국탐정협회는 29일 서울시 성북구 대탐협에서 김정각 KMS 회장과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기술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 김정각 회장(좌), 손상철 회장(우)
업무협약 체결 : 김정각 회장(좌), 손상철 회장(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원자는 자비 부담없이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지역의 무인기계경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탐정협회(상임회장 손상철)는 KMS(대표회장 김정각)함 함께 기술교육 및 보안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업무를 진행한다.

KMS는 1984년 설립된 정보통신, 보안 무인경비 전문기업으로 24시간 상황관제·통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망을 이용한 무인 원격화상경비장치’를 발명특허로 지능형 경비서비스를 앞세워 무인화상경비서비스,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서비스, 출입통제 서비스를 관공서, 아파트단지, 군부대 등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탐정’을 지향하는 대한민국탐정협회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신직업으로서의 탐정산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KMS 김정각 회장은 ”우리가 발명한 무인화상경비장치를 통하여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무인화상경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기술교육과 창업지원으로 안전한 지역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오랜 시간 민간보안분야 연구와 강의활동 중인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박사는 ”연간 매출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무인기계경비(보안)산업은 대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으며, 종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기준법)’에 의해 시설물경비서비스 중 기계경비업을 포함 시킴에 따라 공공기관이 입찰공고하는 기계경비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해 국내 중소기계경비업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비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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