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와 검사장과의 결탁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채널A를 전격 압수수색하자 윤석열이 즉각 나서 “균형 있게 조사하라”며 질책성 지시를 해 논란이다.

여기서 윤석열이 말한 ‘균형’이란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채널A만 압수수색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채널A와 검사장과의 결탁이지 MBC의 보도가 아니다. 윤석열이 기계적인 중립을 말한 것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봐야 한다.

중앙지검이 채널A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채널A는 기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마치 우군처럼 나서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채널A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MBC 영장은 기각했는데, 윤석열은 중앙지검이 검찰이 MBC 영장 청구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후 임명된 사람으로 조국 장관이 재직 중일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다. 그러니 윤석열로서는 ‘눈엣가시’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언론이 유시민의 비리를 조작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 본질이다. 만약 이 공작이 성공했다면 총선이 요동쳤을 것이다.

언론사 기자가 검사장과 결탁하여 범죄자를 만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말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협박죄요, 변호사법 위반이다.

본질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이를 보도한 MBC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 셈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법원이 판단해 내린 것이지 중앙지검이 내린 것이 아니다.

또한 법적으로 영장 기각을 공개할 수 없는데도 대검은 법원이 MBC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음을 공개해 스스로 법을 어겼다. 우리 법에는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현실이니 대검의 MBC 영장 가가 공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검은“언론 보도로 영장 기각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공보를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언론에 영장 기각을 말해준 사람이 누구겠는가?

어쨌거나 윤석열과 이성윤 서울 지검장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윤석열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때도 갈등을 빚었다.

따라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채널A를 계속 수하하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위에는 바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당선자(전주와 대전)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검찰은 7월에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과 정부의 꼬투리를 많이 잡아 버티려 하겠지만 1700만 촛불 시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한 보수 단체의 집회에 가 사람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본인이 사퇴 시 비호해줄 세력에게 미리 인사한 것처럼 느껴진다. 만약 윤석열이 사퇴할 경우 미통당은 보궐선거에 윤석열을 투입할 수도 있다.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압수색이 들어오자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채널A와 조선일보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한편으론 조중동이 저 모양이니 그들이 옹호한 미통당이 참패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생긴 말이 조중동 반대로 하면 정의다, 란 말이다.

윤석열이 지금은 정경심 교수 재판이 안 끝나고 하명수사니 뭐니 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무죄가 드러나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를 대비해 윤석열이 보수단체에 갔을 것이란 말이 그래서 돌고 있다.

윤석열은 강남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보수 단체에 갔다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검찰총장이 걸어다니면서 병원에 가는가? 장모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지, 미통당은 참패했지 초조한 나머지 우군을 찾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을 차치하고 현직 기자가 검사장과 결탁해?.. 범죄자를 협박해?.. 진보 인사를 죽여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이제는 언론사도 잘못하면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해야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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