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 형사부(부장판사,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1차  공판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장의 모습
정경심 교수 공판자의 모습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 청소년 교실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쉽 확인서 진위여부, 단국대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뒤 이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 하여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심문하기 위하여 당시 대학교 연구원 으로 참여한 현광순 박사와 책임자인 장영표 의대 교수의 증인심문 이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5월11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오후 2시에 추가구속영장 심문을 한다고 예고 하였고 우선 현광순 박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오전에 먼저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박사에 대한 검사측 주요 신문요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가 실험실에서 주요 행한 일을 물었고 현박사는 고등학생 수준으로 한 역할을 했을 뿐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실험이나 논문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반면에 장영표 교수는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체험 활동이나 논문 등재에 과장되게 작성 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것이 허위 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진술 하였다.

기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 석방에 관심이 있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담당 재판부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검사측 요청과 피의자에 대한 반론을 요청 하였다.

앞서 정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업무방해,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검사측 에서는 이 재판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코링크 증거인멸교사, 동양대 총장 직인으로 표창장 위조를 내세 워 범죄의 중요성, 죄질불량, 도주우려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 하며 아울러 박근혜, 최순실등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 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며 추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당시 검사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당초 불구속 사건(7385)을 추가 기소 하였고 사모펀드로 시작하여 입시비리 사문서위조로 증거조사를 이미 완료하여 추가 증거인멸은 막연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정해 놓은 것 은 과도하게 구속시키지 말라는 뜻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별건으로 추가 구속 시킨다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기자의 의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6개월 로 못 밖아 별건수사와 기소등을 방지 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악용하여 추가 구속영장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6개월 구속기간 이후에도 피고인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법인 것 같다.

석방 결정은 5월8일 오후 3시에 한다고 하니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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