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근로자 더 이상 희생 양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제도개선 앞장설 것..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직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성원 의원.(사진=김성원의원실)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안설명을 하며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성원 의원.(사진=김성원의원실)

[뉴스프린존,동두천=이건구기자]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약3개월 후부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계위협에서 조속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은 지난 4월 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연되면서 약4,0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이 단행됐고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주한미군사령부 지침에 따라 외부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2년 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정감사, 대변인 논평,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제사법위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현장을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보고 들은 내용을 담아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었고,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의 특별법 대표발의 이틀 만에 정부는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의 70% 지급 결정으로 화답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한국인근로자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선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인 동두천에서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동두천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다.”면서, “동두천을 포함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가 지금이라도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한국인근로자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계속해가겠다.”며, “앞으로도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자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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