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특별사면 됐다고 범죄사실 자체 부인되지 않아"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실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매달 지급해오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이후에도 반액으로 연금 지급이 이어지자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복권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특별사면 등) 시점부터 과거 감액됐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적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 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 1972년생 35세

♦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지역사회에서는 엘리트 의식을 가진 채 성장. 미술에 재능을 보임.

♦ 캔자스대 입학 그 후 3년 중퇴. 최종학력 고졸

♦ 1995년 잠시 귀국 중 삼풍 백화점 1층에서 사고를 당함. 생존자 명단에 있으며 당시 방송에 유학생 신분으로 소개까지 되었다고 함.

♦ 1997년 귀국. 금호미술관 영어통역 인턴십. 파격적으로 큐레이터 특채.
  이때부터 학력위조가 시작됨(예일대 사칭)
  큐레이터 분야에 대해 무지했으나 바닥서 부터 배워가면서 일을 해나감

♦ 1998년 이후 IMF체제 하의 미술계 최악의 상황에서도 왕성한 활동
  자비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저돌성과 추진력 과시. 미술계 인맥 확대

♦ 학력에 대한 의문제기 중에도 금호미술관 수석큐레이터 활동.
  윗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깍듯하나 동료는 완전 무시하는 행태 보임.

♦ 2001년 퇴직
  대외적으로는 전시 중 어린이 사망사고가 이유이나 실제로는 학력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 2002년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문제가 있었고 자격이 안된다고 했으나 집요하게 이 자리를 간청했다고 알려짐
  성곡미술관 시절 각종 언론을 장악하며 주목받는 신진 큐레이터로 발돋움 하게됨

♦ 2005년 9월 동국대 조교수 임용
  임용 당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으나 상식을 뛰어넘는 '배경'의 힘으로 조교수 자리 획득

♦ 2006년 12월 동국대에 공직 출신 오영교 총장 취임

♦ 2007년 2월 동국대 이사 장윤 스님, 신정아 학력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

♦ 2007년 5월 장윤 스님, 동국대 이사에서 전격 해임 당해

♦ 2007년 7월 4일 광주 비엔날레  감독 선임. 이 때에도 절차를 무시한 파격적 발탁으로 말이 많음.

♦ 7월12일 '가짜 박사' 확인

♦ 7월16일 프랑스에 머물다 귀국 후 잠적했던 신정아, 다시 미국 뉴욕으로 출국

♦ 7월18일 동국대 윗선 '신정아 감싸기' 의혹

♦ 7월20일 동국대, 신정아를 파면하고 검찰수사의뢰

♦ 이후, 전국이 학력위조 파문에 휩싸임.
  예술계 유명 인사들과 간판급 연예인들이 줄줄이 학력위조와 거짓해명으로 곤욕을 치름

♦ 8월24일 변양균, 대통령 수행 중 해외에서 사건 무마 시도.
  신정아 의혹을 제기한 전 동국대 이사 장윤스님에 문제삼지 말라며 두차례 회유 전화
  대변인 통해 신정아 사태 개입설 부인

♦ 9월 1일 변양균, 신정아 관련 의혹 전면 부인

♦ 9월 4일 노대통령, '정윤재 신정아 사건, 소설같다'

♦ 9월10일 변양균, 신정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되면서 전격 사의 표명

♦ 9월11일 노대통령, '난감하고 할말 없게 됐다'

♦ 9월12일 신정아, 출처가 확실치 않은 수만 달러 예치금으로 뉴욕 호텔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 9월13일 미술계 모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미술계 원로 및 정계 인사 여러 명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됨.

♦ 9월14일 문화일보 1면에 신정아 누드 사진 게재됨.
  이 일로 문화일보가 역풍을 맞았으며 인권논란은 신정아가 귀국하는 빌미가 됨
  때를 맞춰 신정아 변호사 일본 출국. 일본에서 신정아와 만나 대책 숙의한 것으로 보임

♦ 9월16일 신정아 전격 귀국. 공항에서 바로 검찰에 연행됨

♦ 9월18일 검찰, 신정아 구속영장 신청. 혐의는 모두 4가지
  -사문서 위조 : 동국대 교수 임용시 문서를 위조한 혐의
  -허위 사문서 행사 : 시간강사 임용시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
  -업무방해 : 미자격자가 허위학력을 통해 임용됨으로써 정상적인 교원임용을 방해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거짓 이력으로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지원해 선임된 것과 관련

♦ 신정아 일부 혐의 시인하고 영장심사 포기했으나 법원에서 영장기각. 기각사유 4가지.
  -검찰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한 이후이므로 증거 추가 인멸의 우려가 적다.
  -자진귀국 했으므로 도주 우려가 적다.
  -동국대에서 허위학력을 검증 못한 책임도 크므로 혐의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지 않다.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실형에 처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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