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민원인에게 발송한 회신문 원본.(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영월군이 민원인에게 발송한 회신문 원본.(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영월군 민원회신 내용 ‘3호 가’에 “4년 전 민원을 제기한 당시 한반도면 쌍용리 000번지는 농지로 원상복구 된 것이 확인 됐다.”는 일부 내용이다.

나머지 부분은 “행위 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알렸다. 행위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는 내용이나 내용 일부 ‘3호 가’는 허위사실로 민원인을 기망한 내용에 불과했다.

민원인이 민원을 처음 제기했던 2016년 4월 19일자 영월군 지적등본을 보면 농지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소유자가 춘천에 살고 있다고 전해왔을 뿐 무슨 원상복구가 됐다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농지원상복구란?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원상 복구해야 하며 동법 34조, 35조에 따라 사용자는 농지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본보 4월 25일 “강원도 영월군 농지불법전용 4년간 묵인”참조>

또한, 농지법 제10조 1항 1호에 따라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담당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시장, 군수는 농지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나 기간을 정해 농지소유자에게 처분명령을 해야 한다.

영월군은 농지법 42조, 동법 34조, 35조 농지법 제10조 1항 1호등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모두 이행하지도 않고 4년 동안 영월군 쌍용리 000번지 소재 농지불법전용을 묵인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거듭 밝히지만, 농지는 ‘휴경’상태로 방치하면 농지원상복구가 법률적으로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현재 농지위에 산업중고기계가 잔뜩 쌓여 있는데 무슨 원상복구 운운하는지 지지부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원상복구 됐다가 행위자가 다시 산업기계를 쌓았다고 가정하자, 현재 지목이 농지로 돼있고 농지법 제10조에 위반되므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24일 영월군 민원회신내용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공무원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으며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온 공무원 같으면 원상복구 됐다가 다시 산업기계를 쌓았다는 변명이 나올 수 가 없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이용실태’를 점검했으면 왜 불법 전용을 민원 발생 되기 전 사전 조처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4월 20일 재차 민원이 제기되니까 허튼 소리를 하는데 영월군 주장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합법화 될 수 없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복적으로 말하면 영월군 민원회신이 엉터리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며 관계공무원은 공무집행을 방기(放棄) 및 묵인해온 사실만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민원 사실을 4년 동안 묵인해오다 재차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불성설만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민원인에게 진실에 가까운 예의를 갖추면 고발만은 정상 참작해 보겠다.

사정이 이런데 지방 읍면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군민들에게 영월군은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본 건 이외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굳이 주장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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