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황석영 작가·김초혜 시인·조정래 작가·곽노현 전 교육감·임옥상 화백·정지영 감독 등 참여
"정경심 구속 연장은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 무력화 시도 헌법 취지 위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김민웅 미래문명원 교수는 연일 페이스북으로 공동 탄원인으로 참여해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향해 일일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있다.

정경심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연대 ⓒ 김은경기자
정경심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연대 ⓒ 김은경기자

지난 5월 1일 저녁 공식 시작된 이 탄원 운동에는 인권위 진정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됐고, 오는 11일 자정이면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교수를 비롯한 진정인들은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오는 5일 밤 0시까지 탄원서를 받아 오는 6일 오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웅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화계 원로이자 현역인 정지영 감독님도 정경심 교수 구속연장 반대, 대표 공동 탄원인으로 나서주셨다. 감사해요!"라며 올렸고 "황석영 작가께서도 정 교수 구속연장 반대, 대표 공동 탄원인으로 합류해주시기로 하셨다. 감사해요~"라고 적었다.

앞서 2일에도 김 교수는 페이스북으로 "안도현 시인과 승효상 건축가와 임옥상 화가, 작가 조정래, 김초혜 시인 두 분 정경심 교수 구속연장 반대, 대표 공동탄원인으로 합류! 감사해요!"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외에도 박재동 화백과 홍성담 화백,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경호 전남대 전 명예교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탄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민웅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들은 탄원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진정인들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 기간의 최대치를 6개월로 정한 취지인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1.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본다

2.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

4. 검찰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진정인들은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 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침묵 도무지 이해 안돼"

앞서 김민웅 교수는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유착 사건에 대해 그간 눌러왔던 불만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분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더불어 “장관의 지휘를 능멸하는 검찰총장을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감찰은 하고 있긴 한 건가? 도둑과 한 패거리인 자들이 도둑을 고발한 무고한 사람들을 도둑으로 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런 현실에서 법무부의 침묵은 직무유기가 된다"라며 "윤석열의 난동을 진압하라!"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게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며 “검/언(檢/言) 유착”이라? 유착이 아니라 “범죄공모"라며 3가지 사례를 들어 윤 총장의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1. 자기 패거리 도둑을 숨기려고,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 수사”를 ‘균형’이라고 말하는 자= 윤석열

2. '협박'을 ‘언론자유’라고 우기는 자들= 채널A

3.  마누라, 장모 부패악취 풍기는데 마늘 말고 쌩(生)까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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