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군청에서도 소득세 신고 가능
- ‘모두채움신고’대상자 납부서 발송...납부만 해도 신고 인정
- 코로나19 여파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함양군은‘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오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후 첫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 가운데, 군에서는 납세자가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군청 재무과 및 거창세무서 함양출장소에 지자체·세무서 합동신고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기로 세무서와 협의했다.

합동신고센터는 5월 1일∼6월 1일까지 운영되며, 납세자는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신고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방안도 마련하였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쉽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되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세액까지 내용이 채워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우편 발송되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서를 통해 납부만해도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했다. 다만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방소득세제 운영과 납세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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