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탐정협회 ‘한국자율방범연합중앙본부’와 ‘대한민국시민경찰중앙회’ MOU체결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지난 29일 서울시 대탐협 사무실에서 대한민국탐정협회(회장 손상철)와 ‘한국자율방범연합중앙본부(본부장 정무성)’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5월 3일에는 ‘대한민국시민경찰중앙회(회장 이택협)’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자율방범연합중앙본부 정무성 본부장(좌)과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상임회장(우)
한국자율방범연합중앙본부 정무성 본부장(좌)과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상임회장(우)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활동에 앞장서온 자율방범과 시민경찰에 대한민국탐정협회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각 단체간 특성을 유지하며. 상호 정보의 교류 및 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대탐협은 다양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양 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를 조성하고자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율방범활동은 1963년경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자율적인 주민 야경제에서 출발한 봉사조직이다. 주요 임무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예방활동,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시 신고, 경찰관과 합동근무시 신고출동, 관내 중요 행사시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경찰은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경찰에 협력하고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준법시민들을 육성하려는 계획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찰 인력이 부족할 때 파출소나 지구대에 자원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업무 모니터링과 치안 관련 사항을 전달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탐협 상임회장 손상철 박사는 “국내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로 인하여 대두될 수 있는 장단점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흉폭화·지능화·기동화된 다양한 범죄의 위험을 가장 불안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기에 확실한 치안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자율방범과 시민경찰은 자치경찰시대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자구적인 노력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공조의 노력과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향후 임원진들의 교류를 통하여 각 단체의 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세미나 및 연수회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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