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로 '떼돈' 번 아들 두둔 손정우 아버지 '용돈벌이' 논란
"우리 애가 살인·강간했나" 청와대 국민청원·법원 탄원서제출
'생후 6개월도 음란물에 이용'.. 父 "원래 천성 악한 아이 아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구속된 손정우(24)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손모(54) 씨가 지난 4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손정우 부친의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손정우 부친의 청원글

해당 청원을 두고 그런데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은 가혹하다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성범죄자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빗나간 부정이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남긴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버지 손 씨는 5일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손정우의 다크웹 사이트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 건이 유통됐다.

그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혐의에 비해 짧은 형기를 마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관련, 손씨의 아버지 손모씨는 지난 4일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에 아버지 손 씨는 탄원서 형식의 청와대와 법원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미국 송환을 거부해달라는 취지의 국민 청원과 법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손 씨는 그러면서 아들의 성 착취 범죄를 ‘용돈 벌이’라고 설명하며 범행 동기 중 일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옹호했다.

손 씨는 청와대에 올린 청원 글에서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손 씨는 변명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라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소하기를 “아빠인 입장에서 아들을 사지인 미국으로 어떻게 보내겠냐”라며 “미국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어린나이부터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버지 손 씨의 관련하여 청와대에 올린 해당 청원은 '100명 사전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주소(URL)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손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통해서는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라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손 씨는 아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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