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입장문 통해 “왜곡된 시민당 및 언론보도 바로잡겠다” 법적대응 밝혀

양정숙 당선자
양정숙 당선자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부동산 실명제법으로 논란이 일었던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양 당선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당선자는 더불어시민당의 제명 및 고발에 관련해,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관련해서고발한 내용과 KBS보도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였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  또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였기에 선거법위반의 여지가 없다.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저는 더불어시민당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소명하였다”며 더불어시민당의 제명 및 고발조치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양 당선자는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한 주 더불어시민당 측의 정보 유출로 인해 촉발된 수많은 보도기사와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당선자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