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 중징계?.. 연세대 "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정직 1개월
류석춘 "'매춘을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
"가공된 허위사실 토대로 징계 결정.. 류석춘 "불복" 반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발적 매춘'이라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류 교수는 수업 과정에서 이뤄진 진지한 토론이었다며 정직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월 13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를 연 학생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 페이스북
지난 1월 13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를 연 학생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 페이스북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 정직(1·2·3개월), 감봉(1·2·3개월), 견책 순이다. 학칙에 따르면 정직 기간 한 달 동안 강의는 할 수 없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된다. 한 달 봉급 삭감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다.

7일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중징계로 정의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물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또 류 교수는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이후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당시 수강생들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진술을 했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의 대상자 학생은 물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보았음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본다"며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이 ‘매춘을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발언은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인데, 교원 징계위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를 성희롱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돼 있다”라고 징계 처분에 반발했다.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업을 마칠 때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라는 류 교수의 이날 입장문은 당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입장과 대부분 상반되는 내용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학 측 징계와 별개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지휘로 서대문 경찰서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말 류 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류 교수가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막말로 '매국노로 체포하겠다"라고 자신의 팔을 잡아끌고 응징 취재를 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 대표는 당시 서울의 소리 아침방송에서 "매국노 류석춘 체포, 응징취재 검찰 송치...매국노를 단죄하지 않는 사법부가 백은종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바로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를 출범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