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위반 상황 5가지 선정
청렴역량 강화교육, 청렴캠페인과 시민참여 이벤트 계획

▲ 2016년 부산시 소속 새내기 공무원 청렴연극/사진=부산시청제공

[뉴스프리존,부산=김하경기자]부산시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다루는 연극을 공연한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공연으로 부산시 소속 새내기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가지를 위반상황을 직접 기획‧제작‧출연한다.

연극은 '청렴' 주제로 관객과 배우가 자연스럽게 소통함으로써 다소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고 쉽게 연극으로 풀어내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공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공직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들을 통하여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또한 부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청렴캠페인, 시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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