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에 참여,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병)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 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최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문봉 기자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문봉 기자

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4개 광역시도(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요청이 늘어 총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의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의 경우,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중단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했다"면서 "이미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공백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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