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에 참여,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병)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 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최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4개 광역시도(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요청이 늘어 총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의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의 경우,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중단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했다"면서 "이미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공백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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