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청사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광역시(시장;권영진)는 지난 2~3월 중 대구형 청년 보장제의 주요 사업인 ‘청년희망적금’에 신청한 879명 가운데 40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120일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중앙 정부의 적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근로 청년에게 소액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학자금 상환 등 부채 방지와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381명에게 6억 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879명을 신청 받아 이 중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해 고득점자 순으로 400명을 선정하고 11일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확산 추이가 진정돼도 당분간 새로 일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근로조건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근로가 조건이나,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옮길 경우 50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 조건을 삭제하고 3월 ~ 9월 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불안정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다 청년희망적금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부채를 예방하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취업이나 창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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