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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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1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2. 어떻게 확대돼 왔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

▶ 기본원칙

- 선(先)지원 후(後)조사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일명 송파 세모녀법)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이 없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법이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
▶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른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강화
2016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된 비율 94%
▶ 긴급지원 대상 선정 위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 4인가구의 경우,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 308만원(최저생계비185%)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이하
▶ 대상자 선정시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
▶ 위기가구 해소 위한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2018년 12월 11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 법 개정사항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 신고의무자의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장과 통장

- 별정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 신고 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 위기대응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2020.3.23~7.31)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

- (재산기준) 재산 심사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 예상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로 확대.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 예상

-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 고려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가능하도록 개선. 통상 3개월 지원기간도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함

4.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0년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자세히보기]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해산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3

(출처=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5. Q&A

Q : 48시간 이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상당기간 걸려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A : 정부는 긴급생계비가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담자 배치 권고 △예산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Q :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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